서울대학교 법과대학(학사)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(석사)를 졸업한 후 독일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에서 〈바이마르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〉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. 대전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.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,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냈다.
저서로는 《위기시대의 헌법학》, 《헌법과 사회변동》, 《헌법과 정치》, 논문으로는 〈헌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〉, 〈1870/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〉, “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?nderung in Korea”, 〈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〉, 〈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〉, 〈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〉, 〈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〉, 〈조소앙의 헌법사상―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〉 등이 있다.